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
• 미신고는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거짓신고는 1인당 5~10만원, 최대 300만원
신고서 제출 (사업주) → 접수 및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사) → 결과 통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