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운영기관) 6개 권역별 운영기관에서「고용·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운영
* (’22년 운영기관) 서울권(고려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인노무사회), 경기·중부권(한경대), 부산·경남권(부산대, 경남경총), 대구·경북권(대구대), 광주·전라권(전남대), 대전·충청권(한남대)
- (교육생 선발) 매년 2월 중 각급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한 신청자 중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생 선발(기관당 정원 20명 ~ 30명)
* 중소기업 무노조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사 공동으로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 (교육기간(시간) 및 교육내용) 매년 3월~12월 중 최소 5개월(60H)에서 최대 10개월(120H)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 형편에 따라 자체적 실시
- 노사관계 이론, 노동관계법·제도의 이해 등 노사관계 분야(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기타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특강, 세미나, 국내·외 연수, 비대면 교육 실시
*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수료 인정
- (교육비용) 운영기관은 총 교육비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재비, 국내·외 연수비용 등을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