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안정 도모(지원규모 총 5,000억원)

지원 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


(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전업종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 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지원 내용

(융자한도 및 조건) 8억원 이내(향토기업 5년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 


(대출금리)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市 이차보전액을 공제한 금리


(이차보전)  * 부산시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


구 분일반기업우대기업
신청횟수신규2~4회1회~4회
이차보전1.5%1.0%2.5%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창출 1명 이상 기업 0.5% ~ 1% 추가 이차보전 (1회에 한함)


(우대기업) 부산광역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국내복귀기업 및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인증기간 내), 부산공예명장, 부산시 문화상품 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본선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3년 적용)


※ 자금융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신청 방법

◦ 본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융자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융자추천서(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


◦ 부산경제진흥원(https://capital.bepa.kr) 회원 가입 후 접수

신청 기한

홀수월(1, 3, 5, 7, 9월) 3일간(접수기간 별도 공고)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7695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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