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안정 도모(지원규모 총 5,000억원)
부산지역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안정 도모(지원규모 총 5,000억원)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
(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제조업,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전업종
(단, 지원제외업종 지정 도박, 사행성, 투기업, 숙박업 등)
(융자한도 및 조건) 8억원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
(대출금리)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市 이차보전액을 공제한 금리
(이차보전) * 부산시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
구 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
신청횟수 | 신규 | 2~4회 | 1회~4회 |
이차보전 | 2.0% | 1.0% | 2.5% |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창출 1명 이상 기업, 0.5% ~ 1% 추가 이차보전 (1회에 한함)
(우대기업) 부산광역시 선정 향토·선도·우수·서비스강소기업 및 부산공예명장,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기타 기관 선정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인증기간 내 혹은 수상일로부터 3년 적용)
※ 자금융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 본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융자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융자추천서(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
◦ 부산경제진흥원(https://capital.bepa.kr) 회원 가입 후 접수
홀수월(1, 3, 5, 7, 9월) 평균 3일 정도(접수기간 별도 공고)
문의처 |
연락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051-888-7719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