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지원요건)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