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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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 (지원요건)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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