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사업개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지원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3+3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 지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 (지원요건)  


①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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