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기여 
지원대상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

➊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➋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➌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➍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단축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지원내용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인원 한도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 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추진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심사결과

통보

 →

 실근로자 단축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금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지원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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