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22. 1. 1.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
**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로,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과 다를 수 있음.
*** 상시 근로자란?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자를 말함.
예) 1월 30일 장애인 고용시, 1월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임금지급의 기초 일수가 16일 미만이므로 2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주 여부 판단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년) |
2022년 발생분 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3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 지급금액 확정 (공단) → 장려금 지급 (공단)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