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를 6년간 지원(이후 공동훈련센터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연간 20)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유형 구분) 컨소시엄 유형은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유형

주요내용

산업맞춤형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이테크형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사업 등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 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인력공단) → 사업계획서 제출(공동훈련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공동훈련센터 선정,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인력공단) → 사업수행(공동훈련센터) → 회계감사 및 정산(회계법인, 인력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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