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 시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
공동훈련센터에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인프라 및 운영비를 6년간 지원(이후 공동훈련센터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연간 20억) | 지원조건 | |
시설·장비비 |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증·개축 비용, 장비 구매 비용 등 | 연간 15억원 | 대응투자 20% | |
프로그램개발비 |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 | 연간 1억원 | 대응투자 없음 | |
운영비 | 인건비 |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 연간 4억원 | 대응투자 20% |
일반운영비 |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 대응투자 없음 | ||
훈련비 및 훈련수당 |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에 지원 |
(유형 구분) 컨소시엄 유형은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등으로 구분
유형 | 주요내용 |
산업맞춤형 | ⋅대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가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기업(기업·사업주단체 등)의 훈련시설을 공동훈련센터 선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하이테크형 | ⋅디지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전통사업 등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 훈련센터(공공기관 등)를 지원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