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구 분 | 지 원 한 도 | |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 |
장애인 근로자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
기기개발 |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중 수시 접수
사업주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기기 검수 및 수령확인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