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 구입·대여에 소용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 지원액을 전부합산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구분 | 지원금액 |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 130만원의 90% + [(보조공학기기가격-130만원)]×95%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면제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중 수시 접수
사업주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보조공학센터) | | 본인부담금 납부 (전용몰) | → | 지급 보증보험 증권 가입 및 제출 (서울보증보험) | →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