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 구입·대여에 소용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 지원액을 전부합산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구분

지원금액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130만원의 90% + [(보조공학기기가격-130만원)]×9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자부담 면제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신청방법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한

연중 수시 접수

추진절차

사업주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보조공학센터)

본인부담금 납부

(전용몰)

지급 보증보험 증권 가입 및 제출

(서울보증보험)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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