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지원조건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인공무원)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지 원 한 도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조건

지원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신청방법

-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한

연중 수시 접수

추진절차

사업주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기기 검수 및 수령확인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본부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25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