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융자신청일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각 1,500만원 이내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사업자금·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수시접수
※ 재정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융자신청 (해당자) → 적격자 심사 및 선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근로복지공단) → 대출 및 원리금․이자 납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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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