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주)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사업적용기간 4년이상사업장 |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부터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사업적용기간 2년~4년미만사업장 | 고용보험성립일부터 1년 초과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 |
사업적용기간 1년~2년미만사업장 |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평균 산출 |
사업적용기간 1년미만사업장 |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아님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예시) ‘22.2.15 사업폐지 : ’22.1.31 지원대상 고령자수가 1명일 경우 (1÷3개월 ×30만원 = 지원금액 10만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분기 다음달 말까지) | ⇒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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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사업주 |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분기는 일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