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지원요건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사업적용기간

4년이상사업장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부터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사업적용기간

2~4년미만사업장

고용보험성립일부터 1년 초과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

사업적용기간

1~2년미만사업장

신청 해당분기의 전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평균 산출

사업적용기간

1년미만사업장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예시) ‘22.2.15 사업폐지 : ’22.1.31 지원대상 고령자수가 1명일 경우 (1÷3개월 ×30만원 = 지원금액 10만원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신청방법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분기는 일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함

신청기한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문의처

부산지역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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