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흼아 은퇴 연령까지 일할 ㅅ투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화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대상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사업기간

4년이상사업장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사업기간

2~4년미만사업장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사업기간

1~2년미만사업장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사업기간

1년미만사업장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아님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예시) ‘22.2.15 사업폐지 : ’22.1.31 지원대상 고령자수가 1명일 경우 (1÷3개월 ×30만원 = 지원금액 10만원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1회차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신청기간, 2회차 이후 : 매년 분기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고용센터→사업주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기업 로그인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한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3.3분기 ‘23.10.1.~‘24.9.30. 신청)

문의처

부산지역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70,1931,2025,1971,1979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70,99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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