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사업기간 4년이상사업장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사업기간 2년~4년미만사업장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2년미만사업장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사업기간 1년미만사업장 | 사업적용기간 1년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아님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예시) ‘22.2.15 사업폐지 : ’22.1.31 지원대상 고령자수가 1명일 경우 (1÷3개월 ×30만원 = 지원금액 10만원
지원금 신청서 제출 (1회차 : 사업 공고문에 따른 신청기간, 2회차 이후 : 매년 분기말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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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고용센터→사업주 |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분기 단위로 신청
- (1회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1931,2025,1971,1979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45~7247,7249,7255,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70,9991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