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지원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지원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
1661-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