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교육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사 단체,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


(지원내용) 


- (도입지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 도입 절차,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 


- (운영지원)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1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 적립금 운용 등 교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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