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제도설계, 규약작성·신고 지원, 가입자교육,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관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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