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사업개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원 

지원대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월,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요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법령이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


① 피보험자에 대하여 아래 기준의 휴업‧휴직이 실시율을 초과하여야 함


구분19명 이하99명 이하100명 이상~999명1,000명 이상
무급
휴업
피보험자의 50%피보험자의 10명 이상피보험자의 10% 이상피보험자의 100명 이상
뮤급
휴직
-피보험자의 10명 이상피보험자의 10% 이상피보험자의 100명 이상


* 10인 미만기업은 2022년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신청 가능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①번 이상 규모로 무급휴업 실시

Ⓒ 계획신고 제출전 노동위원회 사전승인 등 모든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②번 이상 규모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등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 


④ ①~③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및 사업주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등을 심사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준수사항)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감원시 지원제외)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 시 제외 

 해고예고된 자,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제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노무자와 단기 노무 제공자 

 보험료 완납 

 계획서 제출일 이전 임금체불 없어야 함

지원내용

(지원수준) 

① 근로자 :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일 상한 66,000원과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사업주 :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지원 


* 임금수입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근로자별 누적하여 180일 한도로 지원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 계획보다 50%이상 미달하여 실시한 경우

추진절차

노사협의 사전요건 확인 매출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고용유지계획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① 고용유지계획 신고시 제출서류

- 고용유지계획신고서 

- 무급휴업시 노동위원회 승인 통지서(공문)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노사협의서(무급휴직시 근로자 휴직동의서추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매출 관련자료


➁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무급휴업·휴직 실시 월의 급여대장

* 무급휴업·휴직 중 일용근로 등 입금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그 증빙자료 제출)

- 실시직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직전 1년이내 지급된 상여금 대장 첨부

- 출근부(무급휴업·휴직 대상자의 출근 여부 확인)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부산청

051-860-2047

부산청

051-860-2102

부산청

051-860-1979

부산청

051-860-1924

부산동부

051-760-7210

부산동부

051-760-7214

부산동부

051-760-7216

부산동부

051-760-7244

부산동부

051-760-7245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