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원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 기준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월,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법령이 정한 요건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
① 피보험자에 대하여 아래 기준의 휴업‧휴직이 실시율을 초과하여야 함
구분 | 19명 이하 | 99명 이하 | 100명 이상~999명 | 1,000명 이상 |
---|---|---|---|---|
무급 휴업 | 피보험자의 50%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 피보험자의 10% 이상 | 피보험자의 100명 이상 |
뮤급 휴직 | -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 피보험자의 10% 이상 | 피보험자의 100명 이상 |
* 10인 미만기업은 2022년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신청 가능
② 무급휴업
Ⓐ 30일 이상 실시
Ⓑ ①번 이상 규모로 무급휴업 실시
Ⓒ 계획신고 제출전 노동위원회 사전승인 등 모든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
③ 무급휴직
Ⓐ 30일 이상 실시
Ⓑ ②번 이상 규모 무급휴직 실시
Ⓒ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 근로자대표 합의 등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
④ ①~③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직무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 및 사업주 경영정상화 자구노력 등을 심사위원회가 종합하여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준수사항)
Ⓐ 고용유지조치기간+1개월간 당해 사업장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감원시 지원제외)
Ⓑ 타사 취업 또는 일용근로 시 제외
Ⓒ 해고예고된 자,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피보험자 제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노무자와 단기 노무 제공자
Ⓔ 보험료 완납
Ⓕ 계획서 제출일 이전 임금체불 없어야 함
(지원수준)
① 근로자 : 피보험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일 상한 66,000원과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② 사업주 :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소요되는 지원
* 임금수입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품과 지원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근로자별 누적하여 180일 한도로 지원
(지원제한)
①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②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 계획보다 50%이상 미달하여 실시한 경우
노사협의 사전요건 확인 매출확인 (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 → 사업주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고용유지계획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① 고용유지계획 신고시 제출서류
- 고용유지계획신고서
- 무급휴업시 노동위원회 승인 통지서(공문)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노사협의서(무급휴직시 근로자 휴직동의서추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매출 관련자료
➁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무급휴업·휴직 실시 월의 급여대장
* 무급휴업·휴직 중 일용근로 등 입금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그 증빙자료 제출)
- 실시직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직전 1년이내 지급된 상여금 대장 첨부
- 출근부(무급휴업·휴직 대상자의 출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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