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외국인력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 통역 지원

-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지원

- (사업주 교육)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협의
*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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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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