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사업내용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 미만일 것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8조의2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사업추진체계

특별 한국어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

(공단송출기관)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고용센터(한고원) 사용자)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

고용센터)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공단

송출기관)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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