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 (요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합산하여 국내 체류한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 (입국)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출국 후 6개월 이후 입국-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 사업추진체계
특별 한국어 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 ➜ |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 (공단⇔송출기관) | ➜ |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고용센터(한고원) ⇒사용자) | ➜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 고용센터) | ➜ |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공단⇔ 송출기관)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