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내용

(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5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개별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특별연장: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추진절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직자) →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1~4주)(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수행(수급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수급자) →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고용센터) → 급여 지급및 재취업 지원(고용센터)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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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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