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5(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10%, 산재보험료 할인*

    *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재해예방활동 인정 :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위험성평가 인정: 20%

산재보험료 인하율

 

 

 

사업주교육: 10%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 사업주 교육 인정 1

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안전보건공단)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심사 및 사후점검 등 사업관리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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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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