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