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지원내용

-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 ①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②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사업주교육 :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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