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지원 내용

ʻ세무·회계ʼ, ʻ기술보호ʼ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추진 절차

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선정→사업지원→수시점검→최종점검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044-410-1925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044-4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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