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ʻ세무·회계ʼ, ʻ기술보호ʼ 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K-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선정→사업지원→수시점검→최종점검
문의처 |
연락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4-410-1925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 |
044-410-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