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내용

구 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조기재취업

수 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상 남기고 재취업하거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은 날 17,530원 지급

광역구직

활 동 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이 주 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추진절차

청구서 제출 (수급자) → 접수 및 확인·검토 (고용센터) → 수당지급 (고용센터)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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