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 분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조기재취업 수 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잔여 소정급여의 1/2 지급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 활 동 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 주 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5톤까지는 실비 + 7.5톤까지는 실비의 50% 지급 |
청구서 제출 (수급자) → 접수 및 확인·검토 (고용센터) → 수당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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