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은 참여가 불가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총괄 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참여기업 모집

(운영기관)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정산 및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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