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안정에 기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주(300인 이상 기업)
*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은 참여가 불가
• (지원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 컨설팅 지원
-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 대한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업종별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 | 총괄 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 ➜ | 수행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 ➜ | 참여기업 모집 (운영기관) | ||||
| ||||||||||
➜ |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 |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 | 정산 및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