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안정에 기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도 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직 예정 장년 근로자의 구직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년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업컨설팅) 1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 (커리어플래닝서비스)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 : (기업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이해, 도입전략, 직접·위탁 운영 방안, 기업 인사 담당자에 대한 서비스 운영 관련 교육 제공
‣ 중장년 재직자 지원: (커리어플래닝서비스) 중장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일대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 | 총괄 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 ➜ | 수행기관 선정 (고용노동부) | ➜ | 참여기업 모집 (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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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 |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 ➜ | 정산 및 최종 점검 (고용노동부) |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