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 |
근로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
기본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이용계약에 포함 (유급휴일·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지원내용・수준)
(10인 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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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 | 공단 | ➜ | 공단 | ➜ | 사업주 | ➜ | 고용부 | ➜ | 공단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부과 *보험료의 20%(60%*) | 부과된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지원금* 공단 지급 *보험료의 80%(40%*) | 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고요용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 | |||||
*10인 이상 사업장 |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