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 내용)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공시방법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gongsi/login.do)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공시기간
- 2024.4.1.~4.30.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추진절차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선정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고용형태

입력(공시)

(2)

(3)

지방관서

(4.1~4.30)

기업


공시 보완

기간 운영

공시 결과

분석

대국민 공개

(5)

기업

(6)

(8)

문의처

관할청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2056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559-6637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831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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