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ㆍ인건비ㆍ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인건비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38만원

중소

기업

운영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22년까지 총 13개소 개원(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신청방법
상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추진절차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신청 내역 검토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문의

 문의처

 연락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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