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ㆍ인건비ㆍ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

지원

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

지원

대규모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임차비

3억원

소요비용의 80%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인건비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38만원

중소

기업

운영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전국 37개소

구분

소재지(개소)

서울

강서구(3), 마포구(1), 금천구(1)

경인

인천(3), 고양(1), 군포(1), 부천(1), 수원(1), 시흥(1), 안산(1), 화성(1)

강원

동해(1)

충청

대전(1), 세종(1), 청주(1), 계룡(1), 천안(1)

경상

대구(1), 경주(1), 영주(1), 포항(1), 부산(1), 울산(2), 창원(2)

전라

광주(1), 광양(1), 군산(1), 임실(1), 전주(1), 정읍(1)

제주

제주(1)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신청방법
상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추진절차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신청 내역 검토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 : 051-320-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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