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EDI시스템(wedi.cw.or.kr)에서 신고·납부
*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을 이용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문의처 |
연락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