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공사예정금액 기준 ’20.11.27.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 ’22.7.1.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 이용
* 공제부금 일액: 6,500원(’20.5월~)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문의처 |
연락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