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체불사건 접수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체불금품 조사·확정 (지방노동관서)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방노동관서) →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