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추진절차

체불사건 접수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체불금품 조사·확정

(지방노동관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방노동관서)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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