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제제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25.10.23. 시행)

사업내용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1년간 부과

- 상습체불사업주

·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 경제적 제재 종류

· 신용제재(대출·이자율 산정 등 불이익)

·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 적용방법: 직전 연도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체불을 대상으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경제적 제재 부과

* (소명기간)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제재 부과 제외

* (시행초기) 법 시행 후 ’25.10.23.~12.31.확인한 체불로 ‘26년 상반기 최초로 결정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며, 명단공개 기간(3) 중 또다시 체불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적용례) 법 시행 후 명단공개가 결정된 사업주부터 적용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체불임금의 3배 이내)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요건

·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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