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조선업) `16.6월(1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이후 8차례* 연장
* `17.7월(1년), `18.7월(6개월), `19.1월(6개월), `19.7월(6개월), `20.1월(6개월),‘20.7월(6개월), ’21.1월(1년), ‘22.1월(1년, ~’22.12.3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에 해당하거나
※ 다만,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기업(상기 제외 사업장 포함)으로부터 매출액의 1/2 이상이 발생함을 입증한 사업장
-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5개 업종 | 최초 지정 | 1차 연장 | 2차 연장 | 3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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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3.16~9.15 | ~‘21.3.31 | ~‘22.3.31 | ~‘22.12.31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0.4.27~9.15 |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21.4.1~’22.3.31 | ~‘22.12.31 | ||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 업체 제외) | ‘22.4.1~12.31 | |||
(기타) 면세점 협력업체의 지원 기간은 ‘20.12.21~’22.12.31 (다만, 협력업체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일에 따라 다소 차이) 면세 관련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원 기간은 ‘21.4.1~’22.12.31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에 따른 ’22.4월분~‘22.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각 6개월씩 연장)
‣ 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다른 ’22.1월분~‘12월분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및체납처분 유예 조치(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