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지원대상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지원내용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신청기간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이내

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엄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 6백만원 한도

훈련기간

최대 12개월

훈련수당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절차

훈련신청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재해자)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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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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