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이내 |
훈련비용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엄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전액 ・그 외 훈련: 6백만원 한도 |
훈련기간 | 최대 12개월 |
훈련수당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훈련신청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재해자)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