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

사업내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공단의 기술지도 및 위험성평가 등 지원

- 건설업, 조선업 퇴직자 등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여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조선업체 대상 상시 순찰 활동 실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5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또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사고사망 위험요인 개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향상 유도

-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확인

-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및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

-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역량・재정이 부족하여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려운 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현장 등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

-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소요비용 지원

지원절차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사업대상 선정

(공단)

 →

기술지도

(공단)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

 

개선확인

(공단)

일선기관별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 선정

 

사업장 방문을 통해 핵심위험 요인 제거토록 지도

 

미흡사항 개선

 

미개선시 지방관서

행정조치 의뢰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위탁)


사업

공고

 

신청접수

신정 심사

 

위탁계약

및 사업장 선정

 

기술지도 및 확인기술지도

No

공단확인

기술지원

No

위반사항

지방관서

행정조치 의뢰

 

 

 

 

 

 

Yes

 

Yes 

 

 

 

 

 

 

 

 

종결

 

종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사업



기타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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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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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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