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추진 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전문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042-363-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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