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으로 경영환경 개선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한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필요에 따라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브랜딩, 디자인, 세무, 특허 등) 제공(5,000개사 내외, 80억원)

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자격요건 검토

신청 및 전문가 매칭

소상공인 마당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 수행

바우처 지원

최종 결과보고

결과평과/사후관리

소상공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042-363-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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