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지원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
◦ (공동사업) 공동 브랜드, 마케팅, 장비, R&D,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등 200개사 내외 지원
*보조금 지원비율: 정부(70~80%), 자부담(20~30%, 현금출자 원칙)
◦ (협업인프라 구축) 협업전문교육, 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지원
◦ (판로지원) 소셜커머스, V-커머스, 판매전 등 온/오프라인 판로 200개사 내외 지원
소상공인 협업 사업신청 및 접수 | → | 지원대상 선정(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 |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 → | 성과점검 및 모법사례 발굴 |
소진공(지역센터) | 중기부&소진공 | 소진공 (지역센터, 협업어카데미) | 중기부&소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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