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지원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

지원 내용



◦ (사후관리) ·내외 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 기획전 등) 오프라인 (바이어 상담회, 박람회 등) 판로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추진 절차

사업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협업사업지원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

(지역센터)

중기부&소진공

소진공

(지역센터, 전문기관)

중기부&소진공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922

소상공인진흥공단

042-363-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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