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지원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지원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50% 이상이 지원제외 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
◦ (사후관리) 국·내외 온라인(상품개발, 상세페이지, 기획전 등) 및 오프라인 (바이어 상담회, 박람회 등) 판로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① 사업신청・접수 | | ②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 | ③ 협업사업지원 | | ④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
소진공 (지역센터) | 중기부&소진공 | 소진공 (지역센터, 전문기관) | 중기부&소진공 |
문의처 |
연락처 |
소상공인진흥공단 |
042-363-7922 |
소상공인진흥공단 |
042-363-7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