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지원 내용



추진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사전 예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선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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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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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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