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일부 자금의 경우 지원제한 요건 완화(공고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사전 예약(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심사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약정 체결 및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여부 판단) |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선정 |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문의처 |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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