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의 양성훈련 실시

사업내용

훈련과정 : 의료기술지원(요양보호사), 아이돌봄(아이돌보미)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지원내용

- 훈련비의 90%*를 선 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10%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추진체계

훈련과정

심사·선정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동일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훈련비 환급

고용부·심평원

훈련기관

고용센터

<환급기준>

고용센터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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