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②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③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④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재고용만료 90일 전 ~7일전 신청 (사업주)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출국 1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외국인노동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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