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재입국 특례 적용 대상>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③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④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추진절차

재고용만료 90일 전 ~7일전 신청 (사업주)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출국 1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외국인노동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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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60-1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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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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