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급여 신청 (근로자→고용센터)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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