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전환자금: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통상환경변화 대응(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자금: 아래의 유형(~ )에 해당하는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대상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 해당

지원 내용

- 사업전환자금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

대출기간 : 운전 - 6,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 거치 5년 포함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2% 고정금리

지원규모 : 3,500억원

- 구조개선자금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운전 - 5, 거치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5억원 이내,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 거치 4년 이내)

지원규모 : 2,001억원

- 재창업 자금: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운전 - 6,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 거치 4년 포함

거치기간 종료후 1년 연장 평가

지원규모 : 2,000억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추진 절차

온라인신청자금상담신청서제출신청결과통보기업평가융자결정대출

문의처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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