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전환자금: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통상환경변화 대응(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③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 해당
- 사업전환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500억원
- 구조개선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5억원 이내, 연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2,001억원
- 재창업 자금: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거치기간 종료후 1년 연장 평가
• 지원규모 :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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