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382.4조원, 가입자 714.4만명(가입률 53.0%), 도입 사업장 43.7만 개소 (도입률 26.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

(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도입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퇴직연금규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범위, 부담금,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


(제도 운영)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 운용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고(한눈에 보는 퇴직급여(연금) 제도)

구분

퇴직급여제도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업형IRP

(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

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금년

기준책임

준비금-전년

기준책임

준비금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갖춘

사업장

체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

미만 사업장

상시 30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용자 부담금의

10%(242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

해당없음

참고((22년 자료)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

(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6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인출(중간정산)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사유 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4.3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포함, 감염병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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