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변동 업종 기업 등
지원요건
①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②최소임차금액 100만원 이상
지원내용
- 직무전환 훈련 시설 임차비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비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한도로 사업주 투자의 50% 지원
  *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시설은 80%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추진 절차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계획서 제출

계획서 승인

고용유지이행 인프라 투자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연락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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