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사업주가 산재장해인에게 지급한 임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액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 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추진절차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산재장해인) → 지원금 등 청구 (사업주)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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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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