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사업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199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

최대 5,000시간 이내

500~999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역분포별

대 상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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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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