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 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원격근무제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장려금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ㆍ원격근무제

15만원

(6~11일 활용)

30만원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10만원

(6~11일 활용)

20만원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

(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상향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예시

유연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재택ㆍ원격 근무혁신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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