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①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②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53,354원의 70%, 최저임금(1일 78,88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③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④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⑤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29,840원(전문) 27,450원(일반)
⑥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⑦ 장례비 :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8,125,360원, 최저금액 13,053,080원
* 선지급(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은 최저금액 지급 후 추후정산
⑧ 직업재활급여 :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기타 훈련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① (요양업무)
요양신청서 작성·제출 (재해자) →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
② (산재보험 급여청구)
보험급여 청구서 (재해자)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급여 내용결정 (근로복지공단) → 지급 및 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③ (직업재활급여: 훈련)
훈련실시 청구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재해자)
④ (직업재활급여: 직장복귀지원금)
보험급여 청구 (사업주) → 급여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 지급 및 결정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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