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원내용
1. 도산대지급금
◦ (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간이대지급금

-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단위: 만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최대 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지원요건
-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 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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