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지급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지급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사업장당 한도 300만원)
대지급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신청 (근로자) → 공인 노무사 등 추천(선택) (지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 비용지원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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