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융자심사회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결정 및 통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완료 (기업) 및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융자금 지급 (은행) → 사후점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