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지원절차)
①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Track1 기존방식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Track 2 신속지원방식 : 사고사망 현장점검 시정지시 → 확인서 발급 → 시설개선 → 개선완료 확인 → 개선비용 신청 → 보조금 지급
②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임차·설치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