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비용지원(최대 10억원)
②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임차 및 구입비용)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AI 화재감지기) 등 37종 및 자율신청품목(홈페이지참고)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
제조 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사업 |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 이상)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②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지정한 품목 (지정품목) 또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신청한 품목(자율신청품목) ►고용부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및 체계구축 컨설팅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 지원)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에 한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 지원비율 •(고위험) 소요비용의 70% •(스마트) 소요비용의 80% | |||
건설현장 산재예방안전시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및 고소작업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절차)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스마트)
지정· 자율품목 | | 보조지원 신청 | | 투자계획 확인 | | 보조금 결정 | | 시설개선 | | 투자완료 확인 | | 보조금 지급 |
신속지원 | | 감독·점검기술지도 등 | | 확인서 발급 | | 시설개선 | | 개선완료 확인 | | 개선비용 신청 | | 보조금 지급 |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지원 신청 | | 투자계획 확인 | | 보조금 결정 | | 시설 임차·설치 |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 보조금 지급요청 | |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