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지원절차) 


①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Track1 기존방식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Track 2 신속지원방식 : 사고사망 현장점검 시정지시 → 확인서 발급 → 시설개선 → 개선완료 확인 → 개선비용 신청 → 보조금 지급


②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임차·설치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내용) 


구 분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

기타제품제조업,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 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직접지원 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단 시행)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내용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지원조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 → 대상선정 평가·심사 → 협약체결 → 설비도입 → 투자완료 평가·승인 → 보조금 지급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개요)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와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취급 및 조리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 (지원내용) 

구분

국소배기장치 등

지원

품목

국소배기장치

(조리흄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지원

비율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5백만원)


* 세부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kosha.or.kr) 참조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체납이 없는 중소사업장(50인 미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지게차 전도방지장치 등 31종(’24.2 현재)
      * 자세한 품목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지원절차) 
Track1 기존방식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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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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