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비용지원(최대 10억원)


②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임차 및 구입비용)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AI 화재감지기) 37종 및 자율신청품목(홈페이지참고)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구분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제조 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지원사업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 이상)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지정한 품목 (지정품목) 또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신청한 품목(자율신청품목)

고용부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및 체계구축 컨설팅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 지원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에 한함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고위험) 소요비용의 70%

(스마트) 소요비용의 80%

건설현장

 

산재예방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및 고소작업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액: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50억원미만(50%)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지원절차)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스마트)


지정·

자율품목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신속지원

 

감독·점검기술지도 등

확인서 발급

시설개선

개선완료

확인

개선비용

신청

보조금

지급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

임차·설치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보조금

지급요청

보조금

지급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 및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지원내용) 


구 분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보유 또는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

기타제품제조업,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 업(사내하청 제외)으로서

- 원청에서 하청의 공정개선 비용일부를

직접지원 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단 시행)을 통해 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지원내용

위험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지원조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 (최대 1억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 (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지원절차) 


참여

신청

예비

선정

서류

평가

현장

평가

결정

심사

착수금

지급

공정

개선

투자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개요) - 급성중독 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및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물품을 지원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재난예방 대책설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유도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으로 각 설비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등 공학적 설비: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취급 및 조리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서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

- 폭염예방 설비·시설 및 응급키트: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폭염재해 취약 사업장

- 온열환경 개선설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고열설비 등으로 온열 환경이 조성되는 실내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제외

◦ (지원내용) 

구분

국소배기장치 등

폭염재난 예방설비 등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품목

국소배기장치

(조리흄 환기설비 포함)

발산원 밀폐설비

폭염예방 설비(그늘막,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쿨매트, 냉찜질세트, 식염포도당, 보냉장구, 온습도계 등)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펜, 실링팬 등

지원

비율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규모 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금액의 50%

· 폭염예방설비: 50인미만 공단판단금액의 70%

·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 등은 50인 미만 폭염취약시장 사업장 배포

· 50인 미만(소기업이하):

공단 판단금액의 70%

· 50인 이상~100인 미만:

공단판단금액의 50%

지원

한도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5백만원)

· 폭염예방설비: 최대 3천만원

최대 25백만원


* 세부 지원기준, 지원품목 등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kosha.or.kr) 참조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사고사망 감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체납이 없는 중소사업장(50인 미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품목)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지게차 전도방지장치 등 31종
      * 자세한 품목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클린사업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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