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초이직자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경우 : 30명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인 경우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계약종료 퇴사자 미포함
《제공서비스 유형》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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