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신고목적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법해석 상 고용상의 대량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기준

최초이직자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경우 : 30명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인 경우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계약종료 퇴사자 미포함

신고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제공서비스 유형》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융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 고용센터, 부산중기청, 부산시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 운영(3월~)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51-860-2153

부산동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51-559-6638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51-30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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