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中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가입신청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자영업자) → 실업인정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연락처 |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