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지원요건

-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中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기준보수의 60% 지급

* 지급수준: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

3~5

5~10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

150

180

210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 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추진절차

가입신청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 폐업 시 구직·수급자격 신청 (자영업자) → 실업인정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가입 및 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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