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의 협력으로 저리의 자금 지원

- 코로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사업자의 경영애로 개선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중 임차사업자

지원 내용

(지원시기) ‘23.2월~

(지원규모) 1,000억원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1.5억원 이내

(상환기간) 5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변동금리, 보증료율 0.9%

(고객금리)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분 최초 1년 1.7%, 이후 4년간 1.5% 차감

신청 방법

(접수처)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각 영업점


(상삼시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심사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협약은행)

(이용절차) 자금신청(부산신보, 협약은행) - 현장실사(부산신보, 협약은행) - 지원자격심사(부산신보) - 보증서발급(부산신보) - 자금대출(협약은행)

신청 기한

협약일로부터 2023.12.31.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7695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

051-860-6600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051-860-6750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051-860-6700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051-860-6800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051-860-6730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051-860-6780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

051-860-6687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