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한도 : 30억원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시설자금 100억원, 무역금융 등 70억원)
보증신청 → 상담 → 자료수집 및 조사 → 심사·승인
문의처 |
연락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