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정부인정 혜택

• (인정서 발급) 정부 인정서 발급, 정부인정 마크(BI) 사용 권한 부여

• (현판 증정) 사업주기업자격 인정기업임을 인정하는 현판 증정

• (전산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 시스템에 정부 인정 사업주기업자격으로 등재 관리

• (직무능력은행제) 인정 기업자격 취득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대상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우수사례 포상) 참여기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확산

사업추진체계

인정 신청(기업)

 

요건 확인

(산업인력공단)

조사단 조사

(전문가)

사업주자격

인정위원회 심의

신청서

검정계획서

검정 규정

체계성, 공정성

비영리성

활용성, 인프라

국가기술자격 전문가 사전조사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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