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가 자격이 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주자격의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제를 시행

사업내용

정부가 역량 있는 사업주 자격*을 발굴하여 공식 인정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사업주) 정부로부터의 공식 인정을 통해 기업 내에서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매출상승, 안전사고 감소 등에 기여

(근로자) 자격 훈련과정을 통해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인정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정부인정 혜택

(인정서 발급) 정부 인정서 발급, 정부인정 마크(BI) 사용 권한 부여

(현판 증정) 사업주 자격 인정기업임을 인정하는 현판 증정

(전산 관리) 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 시스템에 정부 인정 사업주자격으로 등재 관리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대상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우수사례 포상) 참여기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확산

사업추진체계

인정 신청(기업)

 

요건 확인

(산업인력공단)

조사단 조사

(전문가)

사업주자격

인정위원회 심의

신청서

검정계획서

검정 규정

체계성, 공정성

비영리성

활용성, 인프라

국가기술자격 전문가 사전조사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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