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
• (인정서 발급) 정부 인정서 발급, 정부인정 마크(BI) 사용 권한 부여
• (현판 증정) 사업주기업자격 인정기업임을 인정하는 현판 증정
• (전산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정보 시스템에 정부 인정 사업주기업자격으로 등재 관리
• (직무능력은행제) 인정 기업자격 취득자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제에 저축 관리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지원) 사업 담당자 대상 운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우수사례 포상) 참여기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확산
인정 신청(기업) | | 요건 확인 (산업인력공단) | | 조사단 조사 (전문가) | | 사업주자격 인정위원회 심의 |
▲ 신청서 ▲ 검정계획서 ▲ 검정 규정 | ▲ 체계성, 공정성 ▲ 비영리성 ▲ 활용성, 인프라 | ▲ 국가기술자격 전문가 사전조사 | ▲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